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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 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관리비 부풀려 입주민 부당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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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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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부풀리기와 편취 의혹에 대한 대구시, 구·군의 전수조사와 공동주택 위탁관리 노동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성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연차수당, 국민연금을 편취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아파트위탁관리 단기계약을 했던 업체는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연차수당을 부당청구해 수령하고, 해당 직원 대부분이 납부 대상자가 아닌데도 국민연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위탁관리업체가 직원 연차수당을 입주민에게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수성구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은 ‘직원 퇴직금과 4대보험료 명목으로 거둬간돈을 용도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집중되고 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연차수당, 국민연금 등을 과다하게 청구해 챙기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입주민이 낸 관리비 횡령을 방관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경비·청소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부추겨 노동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 등을 통한 부당이득 반환 사례 전파 등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미지급 퇴직충당금과 4대보험료 등을 부당하게 챙기는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대구시와 구·군이 시행한 공동주택 관리 표준계약서 개정,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공문발송 정도로는 일부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횡령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경실련은 일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편취로 인한 청소·경비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노동자 지원은 "대구시 노동권익센터가 설치돼 있으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편취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는 대구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구시와 구·군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퇴직충당금 문제에 대한 감사, 위탁관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구·군에 공동주텍 위탁관리업체의 노동자 퇴직충당금, 연차수당, 4대보험료 등 관리비 부풀리기와 편취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와 구·군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일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편취는 근절되지 않아 일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미지급 퇴직충당금 등 관리비 횡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입주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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