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농장 단위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가입 안내
작성일 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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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4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장별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본 읍·면 단위 기상청 동네예보(5kmⅹ5km)보다 훨씬 상세한 농장 단위(30mⅹ30m)의 기후 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는 태풍, 폭염, 한파, 폭우 등 영농활동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기상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적절한 행동 요령을 가입자들에게 전달하여 농작물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청도군에서는 약 100여 농가가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800여 농가의 가입을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이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조기경보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신청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농업인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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