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한 새마을금고 직원에 표창 수여
작성일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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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경찰서는 2일, 영덕새마을금고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직원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직원 A씨는 지난 8월 30일, 70대 여성 고객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 8,700만 원을 출금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할머니는 "집 수리 비용이다"라며 항변했다. 경찰은 약 1시간 30분간 설득을 통해 피해 사실을 진술받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
김영섭 영덕경찰서장은 직접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보이스피싱은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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