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 및 예방활동 강화
작성일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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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최근에는 성범죄와 관련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애 대구경찰청은 딥페이크의 제작과 유포하는 피의자를 철저히 추적해 특히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여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2024년도 2학기 개학기부터 10월 말까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해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딥페이크의 허위 합성물 제작과 배포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됨을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선도·보호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범죄에 적용되는 주요 법조는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성폭력처벌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청소년성보호법)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있다.
한편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해 합성물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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