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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82회 임시회 개회" 25개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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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157회 작성일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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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25개 안건 심의

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4월 14일 시정질문 1건, 5분 자유발언 5건 준비


대구시의회가 13일부터 23일 까지 11일 간 제282회 임시회를 열어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1건을 비롯한 제·개정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청원 1건 등 총 25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조례안 중에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인 ‘대구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차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포함된다.

제1차 본회의는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강은희 교육감의 제안 설명을 듣고,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의원(비례)이 시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제2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다시 한 번 대책과 준비사항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배지숙 의원(달서구6)은 ‘실질적인 행정타운 형성을 위한 대구교육청 이전’을,정천락 의원(달서구5)은 ‘서대구요금소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 대책 마련’을 하병문 의원(북구4)은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과 돌봄교실운영 내실화’를 촉구한다.

또, 강민구 의원(수성구1)은 ‘치맥 축제에 치킨은 있고 맥주는 없다’라며 치맥 축제 운영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홍인표 의원(중구1)은 ‘달성토성 복원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15일(목)부터 20일(화)까지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지를 현장 방문한다.

소관 위원회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지’, ‘엑스코 제2전시장’,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사업 현장’ 등 주요 현안 사업지를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대구시 CCTV 통합관제센터’, ‘대구미술관’ 등을 찾아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2021년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한 학생 안전 확보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편성한 추경 예산안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추경안은 기정액 3조 3,497억 원에서 1,841억 원이 증액된 3조 5,338억 원이다.

오는 23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25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82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특히 안건 중 대구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제도의 도입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제보의 신고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다.

대구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대구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수렴이 가능하도록 해 행정의 민주성・공익성 등을 제고하고자 강성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다.

위생관련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시복 의원이 대표발의 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 정책이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원칙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이영애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대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은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다.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계획’에 전통문화, 국제문화예술교류 등의 문화정책 사항을 추가하고,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정한 문화예술공간 설치권장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제·개정에 따라 조례의 법적 근거를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김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축행정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 한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응해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다.

한편 '학생상담 및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통해 학생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는데 기여하고,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송영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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