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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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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84회 작성일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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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군위군 편입 준비에 속도를 낸다

대구시는 22일 군위군청에서 오는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해 김종한 행정부시장과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 군위군 이상현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위군 편입 공동협의회는 대구,경북,군위 부단체장, 편입 지원 총괄 국장·과장으로 구성돼 첫 회의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주요 업무협의 등 원활한 사무 인계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안건으로는 △군위군 내 각종 안내 표지판 정비 △군위군 편입에 따른 기념행사 개최 △ 2023년 경북도‐군위군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사무 인계인수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 인수 △각종 법령 개정 사항 건의 등 군위군 대구 편입에 따른 협의사항·협조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각종 안내 표지판 정비’에 대해서는 경북도지사 또는 군위군수로 되어있는 안내 표지판을 대구시장 또는 대구시 군위군수로 정비가 필요하며해 정비 시기·주체·소요예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2023년 경북도,군위군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에 대해서는 군위군 편입법 부칙 제4조(지방재정 경과조치)에 따라 2023년 군위군 내 투입되는 경북도‐군위군 기 편성 예산을 동일하게 유지해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사무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인계 대상 사무 기초 조사를 실시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인계 인수서 초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 인수’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을 누락 없이 대구시가 인수하기 위해 이관재산 목록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유지’는 농어촌버스의 광역시 내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편입 후에도 벽오지 노선이 많은 군위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것을 합의했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모범사례로, 군위군 편입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대구 미래 50년 토대를 마련하고 대구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외’는 현재 군위의 경우 오염도가 낮아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상태이나, 군위군 대구 편입 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포괄적 규제에 따른 각종 주민 불편사항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 대기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에 의견을 모았다.

이어 편입에 따른 행정공백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편입 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지자체 간 이견 사항, 실무추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공동협의회 수시 개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하여 실무추진단 인계인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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