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채용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19-01-18본문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16일 최근 감사한 모 사립학교 교원 채용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자 6명을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A교육재단 소속 B고등학교에서는 2013~2014학년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1차 서면평가에서 탈락되어야 할 5명의 순위를 조작하여 최종 합격하도록 한 의혹이 있고,같은 교육재단 소속 C중학교에서는 사설아이스하키 클럽에서 이사장의 아들을 지도했던 코치를 2015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 대상자로 내정해 채용한 의혹이 있음을 확인했다.
A교육재단에서는 2012학년도 제3회, 제4회 국어과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10명 전원과, 2015학년도 제1회 수학과, 화학과 채용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6명 전원을 탈락시켰다. 이는 공고문*과 다르게 전형과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공고문 내용 요약 :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내외)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또한, 2013학년도 ∼ 2016학년도까지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정규교사 18명, 기간제교사 5명 채용 시 이사장이 직접 수업실연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전형과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 자체 규정 요약 : 이사장은 실기시험(수업시연 등)에 참여 불가(2012년 9월에 개정)
또한 지난 2013학년도 C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관련 서류에는 채점 기준을 1회 변경해 한번만 채점한 것으로 서류가 보관돼 있으나, 당시 업체선정에 참여한 위원들은 2회 채점했다고 진술했고, 물품선정위원회를 한 이후에 평가 기준 변경 결재를 받는 등 서류 조작의 의혹이 있다.
A교육재단 이사장은 2018. 3월에 前 행정실장에게 550만원 상당의 차량을 100만원에 매매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확인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법의 적용대상이고 공직자 등은 대가성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위와 관련해 6명을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대구시교육청에서는 2017학년도부터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시 교육감에게 위탁해 채용을 실시하는 법인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사립교사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감사결과, A교육재단 소속 B고등학교에서는 2013~2014학년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1차 서면평가에서 탈락되어야 할 5명의 순위를 조작하여 최종 합격하도록 한 의혹이 있고,같은 교육재단 소속 C중학교에서는 사설아이스하키 클럽에서 이사장의 아들을 지도했던 코치를 2015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 대상자로 내정해 채용한 의혹이 있음을 확인했다.
A교육재단에서는 2012학년도 제3회, 제4회 국어과 정규교사 채용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10명 전원과, 2015학년도 제1회 수학과, 화학과 채용 시험에서 1차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6명 전원을 탈락시켰다. 이는 공고문*과 다르게 전형과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공고문 내용 요약 :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내외)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또한, 2013학년도 ∼ 2016학년도까지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정규교사 18명, 기간제교사 5명 채용 시 이사장이 직접 수업실연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전형과정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 자체 규정 요약 : 이사장은 실기시험(수업시연 등)에 참여 불가(2012년 9월에 개정)
또한 지난 2013학년도 C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관련 서류에는 채점 기준을 1회 변경해 한번만 채점한 것으로 서류가 보관돼 있으나, 당시 업체선정에 참여한 위원들은 2회 채점했다고 진술했고, 물품선정위원회를 한 이후에 평가 기준 변경 결재를 받는 등 서류 조작의 의혹이 있다.
A교육재단 이사장은 2018. 3월에 前 행정실장에게 550만원 상당의 차량을 100만원에 매매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확인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법의 적용대상이고 공직자 등은 대가성이나 직무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위와 관련해 6명을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대구시교육청에서는 2017학년도부터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시 교육감에게 위탁해 채용을 실시하는 법인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사립교사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