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장애인 돌봄 확대"와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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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2-03본문
구미시가 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장사문화 선진도시를 구현한다.
구미시는 2023년 민선8기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해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도 사회복지국 예산(4,952억원)중 42.5%인 2107억 원의 예산을 노인‧장애인 분야에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45,239명으로 총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노후 여가생활 중심축인 경로당 417개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로당별 지원금(22년 최대 533만원)을 2023년도에는 10만원 증액 지원한다.
특히 시와 노인회‧새마을회 소유의 노후 경로당에 지원해주었던 개보수비를 2023년부터는 20년 이상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경로당에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그동안 개보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후 아파트 경로당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구미시추모공원은 화장로 8기 규모 중 5기를 설치·운영 중으로 총 2만 여 건의 화장을 실시 했으며, 매년 늘어나는 화장률과 감염병에 따른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비코자 올해 국·도비 9억 3천만 원을 확보해 총 사업비 14억6천만원을 투입, 화장로 2기 증설 및 개보수로 화장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한다.
구미시추모공원이 공사 또는 재난사고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거나, 예약이 완료돼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구미시민을 위해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요금 중 30만원 한도에서 관내 화장요금 차액분을 지원해주는 화장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관내 등록 장애인은 총 인구의 4.15%인 16,951명으로 올해 구미시는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57억원 증가한 447억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돌봄 확대와 생활안정 지원 강화에 앞장선다.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이 기본형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 확장형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 제공되며 이에 맞춰 올해도 지속적으로 제공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부재로 일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279백만 원으로 중증장애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기거주시설 1개소를 신축 지원해 긴급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최대 323,180원으로 전년대비 5.1% 인상되었으며, 장애수당이 재가 장애인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설 장애인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50% 인상하여 지급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규시책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가구에 매월 5,100원의 상수도 요금과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에 월 5만원의 월동 난방비를 동절기(11월~3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시는 장애인과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 전체 인구의 21%에 달하는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공원 등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구미형 무장애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기존 제도 개선과 신규 시책 발굴‧지원으로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통합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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