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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박순득의장 "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5분 사태 발언"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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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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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지난 의회에서 정례회 도중 일어난 이경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기자회견을 통해 13일 밝혔다.


박 의장에 따르면 경산시 미래발전의 중요 사안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온후 지난 247회 정례회 본회의 의사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5분 발언 사태에 대해 이 의원의 발언을 막기 위해 발언을 중지시키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와 문서를 배포하려한 행위를 제지하다 발생한 일이었다고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전에 협의했던 내용과 달리 본회의장 입장 직전에 본회의장 모니터에 제8대 경산시의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의 사진과 결의문 내용을 띄우고 의원들 의석에 자료를 배부하려 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의장으로서 자료와 문서의 배포를 막은 이유는 "제8대 의회에서 채택했던 결의문과 관련 사진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인 8대 의원들과 사전협의 없이 배포하고 낭독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아 현직 의원들과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 제지했다"고 말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이 의원 개인 의견만을 밝히고 추후 협의를 거친 후 경산시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합당 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본회의 시작 전 전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의장의 본회의의 주재권을 가지고 의원 개개인을 존중하며 원활하고 균형있게 진행하는 것이었으나 의원들의 발언권을 보장하려 노력하는 부분에서 깊은 고민이 있었으며, 최종적인 결정에 대한 전달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의장과의 협의사항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돼 퇴장을 명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순득 의장은 소통의 문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쟁의 현 상황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의사진행과 회의장 질서유지에 대한 불복으로 인해 빚어진 사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의장으로서 시민들께 실망을 하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 토론하고 협력하는 열린 의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의원들은 지난 3일 박순득의장의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와 더불어 의장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경산시의회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발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i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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