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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 “조례 위반 아닌 것으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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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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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12일 통합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조례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고문 변호사 자문을 통해 서면으로 회신을 받았으며, 상주시의회에서도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다.


법제처에서는 “의견수렴의 절차로 열거되어 있는 설문조사, 공청회, 세미나는 의견수렴 절차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라고 회신했다.


한편 상주시는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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