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시민 누구나 혜택 받는 시민안전 보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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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5-31본문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등 13개 항목, 최대 2,500만 원 보장,
전년 대비 자연재해·익사사고·개물림사고 등 보장항목 추가 확대,
경산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경산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3년 5월 31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병 사망,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질병제외) 사망,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 장례비지원금(교통상해사망 제외) 보장 등 13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익사사고·개물림 사고 등 보장항목을 추가 확대해 보장한도를 최대 2,0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으로 상향조정,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장내용 및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와 현수막, 리플릿을 제작해 읍면동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산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 9월 조례를 제정, 지난해 6월 1일 보험에 처음 가입하여 현재까지 모두 10명의 시민에게 1억 2천 1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년 보험을 갱신하여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앞으로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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