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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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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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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1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세대별 사용료 항목에 ‘텔레비전 수신료’ 추가가 있다. 이는 기존에 전기료와 함께 납부되던 텔레비전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나 변경 시, 해당 관리사무소장의 과거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실시간 중계 및 방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했다.


그 외에도 ▲실거주자가 없을 시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명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입주자 등의 동의 업무 추가, ▲선관위 회의 소집 절차 개선 등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김명수 대구시 주택과장은 "이번 개정이 입주민들의 화합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입주민 간 갈등 예방과 주거생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준칙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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