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 "무단 방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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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4-14본문
대구시는 14일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의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불법 주정차된 PM과 자전거를 대상으로 단속 기간은 15일 부터 25일 까지 이다.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주요 단속 구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이며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3m 이내,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이다.
특히 PM 반납 불가구역으로는 중·고등학교 정문 앞 버스승강장 도시철도역 출입구 등이며 무단방치된 PM과 자전거는 계고장 부착 후 1시간 이내에 수거되지 않을 경우, 강제 수거해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일제 점검 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폐기 처리된다.
한편 대구시는 PM의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했으며,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15km/h 이하로 운행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5월 중에는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운행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영 교통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개인용 이동장치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PM의 안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불법 주정차된 PM과 자전거를 대상으로 단속 기간은 15일 부터 25일 까지 이다.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주요 단속 구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이며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3m 이내,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이다.
특히 PM 반납 불가구역으로는 중·고등학교 정문 앞 버스승강장 도시철도역 출입구 등이며 무단방치된 PM과 자전거는 계고장 부착 후 1시간 이내에 수거되지 않을 경우, 강제 수거해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는 일제 점검 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폐기 처리된다.
한편 대구시는 PM의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했으며,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15km/h 이하로 운행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5월 중에는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운행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대영 교통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개인용 이동장치와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PM의 안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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