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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21일 이후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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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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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구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1일부터는 철저한 점검과 함께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라고 밝혔다.

권 시장은 위반 업소에 대해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1일 동안 영업 정지, △3회는 3일 영업 정지, △4회 이상 등 상시적으로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상 영업 정지 조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 또는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충돌이 있더라도 시민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어 대구시가 추진 중인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며 “공공 기관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공원 등의 방송, 영업점 홍보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가 이뤄져 시민들의 귀에 쏙쏙 박히고 뇌리에 박혀서 모든 시민들이 ‘먹고 마실 때는 말없이, 대화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하자’가 시민운동으로 정착되었을 때 우리가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없이 코로나 방역과 경제 방역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실내 공연 시설과 야외 체육 시설을 개방한 데 대해서는 “닷새 기간의 연휴 동안 시민들께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수는 없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한다”면서 “문을 닫는 것은 쉽다.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으로 문을 열되 방역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시민 친화적 방역이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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