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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경관사업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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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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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은 18일 지역 경관특화를 통한 쇠퇴지역의 경쟁력회복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롯데리조트 부여(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는 총 17개 시ㆍ도 중 대전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ㆍ도 의장이 참석했다.


이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던 경관사업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신설하도록 촉구했다. 


이는 역사ㆍ문화자산 등 지역자산을 발굴해 특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정책이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노후 기성시가지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에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인 '경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관의 향상과 경관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돼 왔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지역마다의 특화된 경관의 형성과 노후한 생활환경개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의장은 건의안에 ‘지역 맞춤형 경관개선사업’, ‘야간경관 특화사업’,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첨단기술기반 경관개선사업’, ‘경관기록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관의 유사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경관특화자원의 발굴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경관정책의 추진, 그리고 경관사업의 첨단기술 활용 등 경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비중있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청도의 랜드마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과 함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임원 선임의 건’, ‘지방의회 전원위원회 제도 신설 건의안’,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개정 촉구 건의문’ 등 19개의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j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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