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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가족 간병·돌봄 지원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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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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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6일 가족의 간병과 돌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긴급돌봄 및 일상돌봄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후원과 연계한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최대 72시간의 돌봄과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30일 내에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7월부터는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입됐으며 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맞춤형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제공한다. 


정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라,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간병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퇴원 후에는 긴급돌봄 또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가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는 가족의 간병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밀알복지재단과 연계해 간병비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최대 300만 원, 밀알복지재단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포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가족을 간병하고 돌보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병·돌봄 지원 제도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한편,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 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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