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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친절·복무태만 공무원' 삼진아웃제 도입, 공무원 보호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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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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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불친절·복무태만 공무원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경주시는 지난 19일,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공무원들의 복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친절 및 복무태만에 대한 민원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불쾌감을 해소하며, 복무태만 공무원으로 인한 동료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포함된다.


삼진아웃제는 불친절 및 복무태만 사례가 확인될 경우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징계위원회 회부로 이어져 엄정한 징계를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시는 악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적법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사건을 면책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성실, 친절, 공정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청렴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a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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